어도어 “계약해지 사유 없어”…뉴진스 “신뢰 파탄”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읜 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양측은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이 불발됐다.
뉴진스는 지난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또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하고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안 선고 전까지 뉴진스의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수용해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 양측은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퉜다.
어도어 측은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속계약 15조 1항에 따라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계약 해지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데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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