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회사 하청 업체 보안직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시민 여론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품의 가액이 극히 적고, 유죄 판결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는 것은 가혹하다”며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냉장고에서 허락 없이 음식을 꺼낸 점은 명백하다”며 “특히 과거 10년간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데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금액이 소액이고 사회적 논란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최근 비공개로 개최한 시민위원회 의견은 ‘선고유예’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회사 내 간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 왔으며, 소유관계가 불분명했던 점을 고려하면 애초 기소유예에 가까운 사안”이라며 “특히 당시 간식을 먹은 다른 직원도 있었지만, 유독 피고인만 지목돼 112 신고로 사건화됐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물류 직원들이 퇴근하자 시설 점검을 하던 중 발생한 일로,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자신이 일하는 전북 완주의 한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관행적이였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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