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항쟁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과 국회의원,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 학계 전문가 등은 31일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헌법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낼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들은 동학농민혁명을 3·1운동의 사상적 뿌리이자 근대 국민국가를 향한 민중적·민족적 항쟁으로 평가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원(始原)으로 규정했다. 특히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정신의 계보학적 출발점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준혁 국회의원,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진 동학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서 헌법 전문 명시의 필요성과 역사적·시대적 의의를 제시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 연구자와 헌법학자 등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져 헌법 반영의 조건과 당위성, 법적 타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 이후 참석자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며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실천’, ‘정읍시와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의 지속적 추진’을 결의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이어진 국민의 투쟁과 희생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었기에 그 출발을 헌법에 새기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라며 “정읍시가 중심이 돼 전국의 뜻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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