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해달라며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논의가 불가피한 현실적인 문제가 된 느낌”이라며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이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제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에서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된 상황”이라며 “법원이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가 무리한 ‘조작기소’임을 분명히 했고 이제부터 당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원론적이지만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이 국정안정법으로 호칭을 바꾼 재판중지법은 정확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미 형사재판이 개시돼 이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법령상 재판부의 재판 운영 방침이 충돌할 수 있으며,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할 시 대통령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개정안을 자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까지 마쳤고 6월1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일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법사위 국정감사 중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관한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며 민주당 내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원론적인 입장임을 전제로 한다”면서도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답했다.
배임죄 폐지 관련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떼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법 처리에 나섰다는 비난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9월8일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회동했을 당시 배임죄 제도 개선 논의가 상당한 분량과 공감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럼에도 이를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를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에게 배임죄 개선에 대해 말한 기억을 다 잊으신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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