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단에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에 복귀하지 않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와 업계는 재판부가 ‘신뢰관계 파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해지 통보를 하고 분쟁을 심화시킨다면,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해지가 가능성이 높아져 일방이 위약금 등 규정을 피하여 아무런 부담 없이 전속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전속계약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충분한 인지도와 팬덤을 쌓은 뒤 매니지먼트사의 권한이자 경영상 판단의 영역인 인사, 콘텐츠 제작, 홍보 등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강제에 따른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연예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강제라고 보아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며 “해당 연예인의 위와 같은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들어 해당 연예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여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환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가 정한 표준계약서대로 계약하고,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동업자처럼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엔터업계의 오랜 골칫거리인 고의적 분쟁을 통한 계약해지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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