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3월 19월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에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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