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대학교 학부에서 일어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파장이 대학원으로도 퍼지고 있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말 치러진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졸업시험에서 응시생 20여명 가운데 다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졸업시험은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으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시험을 감독한 교수는 AI 활용에 대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으며, 시험장 관리·감독 부실로 응시생 다수가 생성형 AI 등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는 졸업시험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재시험을 치르진 않았다. 다만 시험 감독관을 조교 1명에서 교수 1명으로 바꿔 감독을 강화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AI 활용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하다 보니 조교가 아닌 교수가 시험을 감독하도록 바뀌고 있다"며 "자유롭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시험이나 구술시험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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