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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퇴임에 쏠리는 시선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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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5 18:43:54 수정 : 2025-11-15 18:43:53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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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1963년 창설됐다. 그 위원장은 60년 넘게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따로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114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9인의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한 게 전부다. 입법·행정·사법 3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한 셈이다. 그런데 사법부 몫 선관위원 중 한 명인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관행이 무슨 불문율처럼 자리 잡았다. 대통령과 국회는 선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반면 사법부는 선거와 무관하니 그렇게 한 것으로 짐작된다.

 

노태악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오는 2026년 3월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2022년 5월부터 겸임해 온 선관위원장도 그만둘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오늘날 선관위원장은 독립 헌법기관장으로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에 이어 국가 의전 서열 6위에 해당한다. 선관위 직원은 3000명에 달한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가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 그러니까 ‘파트타임’ 직책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1960년대만 해도 선거 자체가 드물고 인구와 경제 규모도 작았으니 선관위원장을 한직이나 명예직쯤으로 여겨도 별 탈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유권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 실시로 전국 단위 선거도 잦아졌다. 부정선거 양상은 진화를 거듭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가짜 뉴스 유통이 기승을 부린다.

 

헌법상 선관위원장 임기는 6년으로 대법관과 같다. 문제는 현직 대법관인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경우 선관위에서도 손을 뗀다는 점이다. 자연히 위원장 임기가 들쭉날쭉인데다 지나치게 짧다. 2000년 이후 선관위원장을 지낸 인사 9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29개월로 3년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주로 대법원에 있느라 오롯이 선관위 업무를 챙긴 날은 며칠 되지도 않는다. 회사는 경기 과천에 있는데 정작 그 사장은 서울 서초동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면 그런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선거 때마다 ‘부실 관리’,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부정 선거” 주장까지 제기되는 것은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다. ‘파트타임’ 위원장의 한계라고 하겠다.

 

경기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2026년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대법원이 후임자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2020년 3월 취임한 노 대법관은 2022년 5월부터는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선관위로선 위원장이 4년도 안 돼 또 바뀌는 셈이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를 이끌어 온 것은 그냥 관습일 뿐이다. 선거 관리 업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더는 위원장을 ‘파트타임’ 직위로 둘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타 헌법기관장들 간에 양해만 이뤄지면 헌법 개정 없이도 전직 대법관이나 전직 헌법재판관 등 인사를 선관위원장에 앉힐 수 있다. 그러면 과천과 서초동을 오가며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두 업무를 병행하는 곤란함에서 벗어나 임기 6년을 꽉 채우며 선거 관리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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