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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앉아” 교도관 지적에 뺨 때린 수감자… 8개월 더 감옥살이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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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6 08:27:18 수정 : 2025-11-16 08:27:18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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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앉아 있으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도관 뺨을 때린 40대 수감자가 8개월을 더 교도소에서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 수용됐다.

 

A씨는 수용생활 중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행위로 수차례 주의를 받았고 결국 분리 수용됐다.

 

지난 6월 12일 오전 10시쯤 A씨는 교도관이 ‘벽에 기대거나 눕지 말고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지시하자 불응했다.

 

이에 교도관이 수용실 내부로 들어가 A씨에게 주의를 주자 화가 난 A씨는 교도관의 뺨을 때려 폭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보다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교도소 내에서 교도행정을 심히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은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누범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외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12월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14일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재차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1일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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