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심사 때 CBP에 체포
트럼프 강경 이민정책 영향 추측
미교협 “美당국, 정당한 설명 못해”
한국을 일시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복귀한 직후 공항에서 억류된 40대 영주권자 한인 과학자 김태흥(사진)씨가 구금된 지 약 4개월 만에 석방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날 김씨를 미 텍사스주 레이먼드빌의 ‘엘 발레’ 이민구치소에서 석방했다고 전했다. 텍사스의 A&M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씨는 지난 7월21일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2차 심사’를 요구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붙잡힌 뒤 100일 넘게 구금돼 있었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씨는 다섯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35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으며 대학에서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7월 초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다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혼자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영문도 모른 채 억류됐다.
당시 CBP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성명에서 “영주권자가 신분에 어긋나게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출두 통지가 발령되고, CBP는 ICE 집행추방작전부(ERO)와 구금 공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이를 모두 이행했기에 CBP의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미교협은 주장해왔다. 현지에서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동포간담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김씨의 어머니가 작성한 편지가 이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대통령은 즉시 대사관에 협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워싱턴 총영사가 미교협과 함께 가족 측과 접촉하며 지원에 나섰다. 미교협은 전국적 캠페인을 통해 석방을 촉구해왔다. 미교협에 따르면 연방의회 사무실 등에 140여통의 전화와 2000건 이상의 청원, 120건이 넘는 이메일이 발송됐으며, 의원실과의 면담도 총 8차례 진행됐다.
미교협은 김씨 건이 CBP에서 ICE로 넘어간 뒤 김씨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주의 구금시설로 잇달아 이감됐고 모든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교협은 “김씨에 대한 심리가 지난달 이민법원에서 진행됐는데, 미 국토안보부는 김씨의 체포·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베키 벨코어 미교협 공동 사무총장은 “김씨를 계속 구금한 것은 ‘실수’가 아니다”라며 “민영교도소 기업들은 구금자 1명당 하루 약 165달러(약 24만원)의 이익을 얻는다. 이들에게 김씨와 같은 이민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상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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