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 지휘 의무 등 위반 혐의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1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0대)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 당시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는 19일 오후 8시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 협수로에서 선박이 자동운항 상태로 항해하던 중 무인도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 원래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600m 전방에서 변침했어야 했지만 항해사는 이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사고 당일 오후 4시45분 제주를 출항해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우고 목포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도착을 약 45분 앞두고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에 좌초해 선수 부분이 섬에 얹혔고, 충격으로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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