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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 급식 잔식 기부’ 이용자 동의 조사한다

입력 : 2025-11-23 17:31:37 수정 : 2025-11-23 17:31:37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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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음식 고지 여부 첫 파악
‘사회복지시설 안내’도 개정

보건복지부가 학교에서 기부한 ‘잔식’(조리 후 섭취하지 않고 남은 음식)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기부를 받는 시설의 위생관리 기준 등을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안내’도 개정한다.

 

한 초등학교 조리실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이달 서울·경기·충남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과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기부 음식이라는 점을 알렸는지를 포함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가 잔식 기부가 허용된 지난해 12월 이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여부를 파악하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경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 이용자인 장애인 당사자에게 잔식 관리 업무를 맡기고, 이용자들에게는 제공된 음식이 학교 잔식임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세계일보 9월23일자 8면 기사 참조>

현재 전국 146개 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배식되지 않고 남은 급식을 장애인·노숙인·아동 등 대상 시설에 기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잔식을 기부받은 시설이 이용자에게 학교에서 조리된 상태로 온 것이라는 점을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부분과 기부 이후 과정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제기돼 추가 조사 나섰다”며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기부받는 시설의 위생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사회복지시설 안내’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푸드뱅크와 달리 학교와 시설이 직접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관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7월 기준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하는 곳은 총 146개교 중 38개교뿐이다. 나머지는 일대일 협약 형태다. 전체의 73.9%가량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직접 계약을 맺은 기관에 대해선 지자체가 관리할 책임이 생긴다”며 “현재는 음식이 사회복지시설에 간 이후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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