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마련 안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일부 수정해 원만하게 합의처리했다”며 “28조 2항 단서 규정에 업무상 작성된 문건 등과 관련해 공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넣었는데, 3항의 예외 규정으로 정리된다고 보고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및 수임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다만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거나 의뢰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공범 관계가 소명된 경우에는 공개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지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나 법원의 제출 명령을 거부할 근거는 되지 않아 더 강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변호사들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변호사들의 비밀유지권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상정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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