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판사가 언론, 여론 고려하면 안 돼” 반발
필버 도중 곽규택-우원식 신경전도…송석준은 큰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진행하고 있는 ‘59박60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첫날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3시16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0명의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만을 공개하되, 일부 하급심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대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1심과 2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단이고,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동시에 진행 중인 과정의 산물”이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법리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반응이나 언론 보도, 여론의 해석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독립된 재판이 아니다”라며 “투명성이라는 이름 아래 인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곽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곽 의원은 연단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곳’,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등의 문구를 적은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발언을 이어갔고, 우 의장은 “피켓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제지했다.
곽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에 나선 송석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단상에서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전날인 14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1차 필리버스터 정국’은 마무리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본회의에 부의된 59건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로선 남은 56개 법안에 대해 ‘56박57일’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법안 등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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