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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은폐 위해 국가기관 사유화”…특검, ‘체포방해’ 尹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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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26 11:49:30 수정 : 2025-12-26 16:30:32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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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특검의 구형이 이뤄진 재판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허위 선포문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법 질서 수호의 정점임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의 범행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위법수집증거 등을 주장하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했다”면서 “헌법을 따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그가 아전인수격으로 범행하고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을 신임해 그를 선출한 국민에게 큰 상처”라며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다시는 최고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1항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올해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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