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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 보증금‧이용료 내라”…택배기사에 ‘갑질’ 아파트 논란

입력 : 2026-01-06 17:51:24 수정 : 2026-01-06 17:51:24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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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 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위한 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가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현관 마스터키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보증금과 함께 매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해당 아파트가 배포한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확인서에 따르면 택배 회사 또는 택배 기사가 아파트에 상시 출입하기 위해 마스터키를 발급받으려면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만3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출입키를 분실하거나 파손할 경우에는 개당 10만원을 변상하도록 돼 있다.

 

또한 ▲모든 층의 승강기 버튼을 한꺼번에 누르지 말 것 ▲출입키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지 말 것 ▲출입 후 공동현관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할 것 ▲분실된 출입키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분실자에게 있다는 점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준수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사연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출입카드 보증금 10만원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매달 사용료로 3만3000원을 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파트 출입과 엘리베이터 사용을 이유로 사실상 월 이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단지가 9곳인데 모두 같은 조건이라면 한 달에 29만7000원을 내야 한다”며 “이제는 아파트 출입도 구독료를 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입주민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는 기사에게 출입 비용을 떠넘기는 건 모순”, “보증금은 몰라도 월 사용료까지 받는 건 과하다”, “돈을 내면서도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는 조항은 부당하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일부는 “출입이 불편하다면 단지 외부에 별도 보관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는 택배 기사에게 공동현관과 승강기 이용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이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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