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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손에 죽겠구나"…유리창 깨며 흉기 휘두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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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01-08 14:50:49 수정 : 2026-01-08 14: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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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가족을 위협한 60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와 자녀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차량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인근에 서 있던 차량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향해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차량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차 안에는 제보자인 아내와 막내딸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를 든 남성은 제보자의 남편으로, 현장에서 아들이 남편을 제압했고 사위가 흉기를 빼앗아 추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인터뷰를 통해 사건 당일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뒤 차량을 따라가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차에 함께 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차를 뒤따르던 중 도로 옆에 멈춰 섰고, 저와 막내딸은 뒷석에서 문을 잠근 채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

흉기를 들고 가족을 위협한 60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어 "남편이 흉기를 들고 와 '찍어 죽이겠다'며 차량 유리를 깨부쉈다"며 "그 순간 '이 사람 손에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의 공포를 전했다.

 

사건 전, 아들이 남편의 외도 문제를 따지자 남편은 아들의 뺨을 때리며 오히려 제보자의 외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실 확인을 위해 함께 이동하던 중 남편이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가족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사건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남편 측은 벌초를 위해 흉기를 차량에 두고 있었을 뿐이라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남편은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이튿날 석방됐다.

 

재판 결과, 남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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