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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갚으면 4750만원 빚 탕감”…역대급 채무조정 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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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01-08 15:33:48 수정 : 2026-01-08 15:33:47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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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연체채권 추심업체 800곳 넘어, 부적격자 퇴출

정부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금 일부를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취약계층의 빠른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카드대출 광고.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속 재기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개인회생·파산으로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원금 5000만원의 경우 250만원(5%)만 갚아도 나머지가 탕감되는 식이다. 

 

금융위가 적용 대상을 원금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실질 구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수혜 대상은 현행 연 5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해주는 ‘새도약기금’을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률은 96.8%, 연체채권 매입률은 47.0%며 지난해 12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7만명이 보유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우선 소각했다.

 

새출발기금도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와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추진 중이며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6월로 확대했다.

 

또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에 나선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의 개인 채무조정 승인률이 절반에 못미쳐 보험(99.1%), 여신전문금융(95.2%) 등과 비교해 업권 간 편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의 신용대출은 개인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업권별로 제각각이었던 채무조정 불승인 사유를 표준화하고, 업권 간 비교 가능한 채무조정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에 허가제도 도입되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대부업의 한 유형으로, 진입 요건이 느슨해 업체 수가 834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채권 잔액을 실제로 보유한 곳은 440곳이며, 상위 30개사가 전체 채권의 약 84%를 보유하고 있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백브리핑에서 “매입추심회사는 아무나 진입할 수 있다 보니 관리가 잘 안된다”며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부적격 업체들을 퇴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체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연체채권 매각 경쟁이 심화하고, 이 과정에서 채권 가격이 올라 추심 강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 수준의 진입 요건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자본금(30억원)과 인력(20명) 요건 등을 두고 있으며 업체 수는 22개사 수준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

연체채권 관리 제도 전반도 손질한다.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각 이후 소비자 보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원채권자로서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채권 매각시 보고·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채권을 추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소비자 보호 규제가 적용됐지만, 매각해버리면 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매각이 위탁보다 쉬운 선택지가 돼 소비자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의 신속 차단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불법 추심 초동 대응 강화, 대부업·렌탈채권 매입추심업 감독 강화 등 기존 대책도 지속 보완해 나간다.

 

금융당국은 매달 진행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금융위는 세부 방안을 연속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 2차 회의에서는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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