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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핵심’ 방첩사 49년 만에 사라진다

입력 : 2026-01-08 18:07:27 수정 : 2026-01-08 22:54:08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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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자문위, 해체 권고

“권한 범위 넘어 위법 업무 수행”
안보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
인사첩보·동향조사 등은 폐지
국방부, 단계적 개편 연내 완료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된다. 방첩사의 기능 중 일부를 군 내 관련 기관들로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방첩사를 방첩정보 활동에 특화된 조직으로 개편할 것이라는 군 안팎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다.

 

국방부 장관 직속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자문위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향후 군 내에서 계엄 사태가 재발할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제공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방첩사 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 방첩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지난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에 방첩정보수집·안보수사·보안감사·신원조사 등의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핵심 기능 중에서 안보수사 분야는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방첩정보 등은 전문기관으로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보안감사 등은 전문기관으로 중앙보안감사단(가칭)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은 전면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보안 기능의 국방정보본부 이관도 고려했으나, 국방정보본부가 제2의 방첩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관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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