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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내란인가…형사판단 나올 尹재판 1년만에 마무리

입력 : 2026-01-09 06:38:42 수정 : 2026-01-09 0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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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26일 기소…총 42회 심리·증인 61명 출석 '매머드 재판'
군경 지휘부 '내란 중요임무' 사건과 병합…'본류' 사건 판단만 앞둬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본류'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에 최고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내릴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튿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후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공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지난해 2월 20일과 3월 2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 전인 3월 7일에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약 한 달 뒤인 4월 4일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이날 결심까지 모두 42차례 공판이 진행되게 된다.

그간 총 61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체포조'에 투입된 부대원부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출석해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변호에 나서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체포방해 혐의 등 또 다른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후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3개월 넘게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해 10월 30일 공판부터 출석을 재개했다.

재판은 지난달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병합 전까지 김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 3명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는 총 5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4명의 재판에는 총 71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각 재판에서 중복 출석 등을 제외하면 대략 160여명의 증인이 이날 종결되는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에 출석한 셈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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