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드론)를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데 관여한 민간인 2명이 윤석열정부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앞서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정황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이 사안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군의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민간인 무인기 의혹도 군경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보면 30대 대학원생 A씨는 대학 동문이자 무인기 업체 대표인 B씨에게 무인기 제작을 의뢰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행위는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다. 북한 당국이 한국 무인기의 영내 침입을 맹비난하면서 남북 관계의 긴장이 고조됐다. 올 1월이면 군의 대북 무인기 작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어제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A씨가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군의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위장 회사를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A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군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방송에 출연해 “무인기에 방사능 측정기를 달아 북한 황해도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예성강을 따라 서해에 무단 방류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해 정부가 관계 부처들의 합동 조사 끝에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린 사안이다. A씨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에 침투했다”고 발표하며 처음 알려졌다. 우리 군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며 마치 훈계하듯 이재명정부를 나무랐다. 북한이 과거 한국에 여러 차례 정찰용 무인기를 보낸 점을 감안하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 일각에서 ‘북한에 사과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된 것은 경솔한 반응이다. 우리 정부의 꾸준한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도 폄훼와 조롱만을 반복하는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해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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