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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처리 자차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방 책임부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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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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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급 지급 법률관계 첫 판시”

쌍방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선처리 방식’으로 받았을 경우, 과실비율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 책임비율 만큼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A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선처리 방식을 선택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선처리 방식은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방식이다.

 

대법원은 과실비율이 정해진 뒤 보험금을 받는 ‘교차처리 방식’을 선택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로 볼 만한 기재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법 조항 등을 들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까지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를 면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선처리 방식으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전부 지급했을 경우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피보험자의 책임비율 부분과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을 나눈 다음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선처리 방식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하게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처리 방식을 취한 자차 피보험자와 상대방 보험자 사이에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 자기부담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를 최초로 판시한 사건”이라며 “자차 피보험자가 상대방 측에게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에 대하여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보아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판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며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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