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파울루주에서 반려동물이 주인과 함께 묻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의 제정은 ‘밥 코페이루’라는 이름의 개의 충직함이 계기가 됐다.
13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타르시지우 지 프레이타스 상파울루 주지사는 최근 일명 ‘밥 코베이루법’에 공식 서명했다. 이 법은 보호자와 반려동물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인정하며, 개와 고양이를 소유주 가족의 묘지에 매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은 지역 장례 서비스 기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에두아르도 노브레가 주의회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랑과 충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된 것이 공공 정책으로 이어졌다”며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소감을 적었다.
법은 이 지역에 머물던 갈색 털을 가진 개 밥 코베이루의 이름을 따왔다.
밥 코베이루의 주인은 2011년 사망한 뒤 주도 상파울루에서 약 19㎞ 떨어진 타보앙 다 세라의 한 묘지에 묻혔다. 그런데 밥 코베이루는 주인의 묘지를 떠나지 않았다. 친척들이 여러 차례 밥 코베이루를 데려가려 했지만 개는 항상 묘지로 돌아왔다. 결국 묘지 직원들이 개집을 만들고 먹이를 주며 돌보게 됐다.
밥 코베이루는 입에 작은 공을 물고 조문객들에게 다가갔다. 슬픔에 잠긴 이들은 개에게 위로를 받았고, 밥 코베이루는 유명해졌다.
그러다 밥 코베이루는 2021년 교통사고로 죽게 됐다. 이후 처리를 토론이 벌어졌다. 다른 개들처럼 화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가 그리워한 주인과 함께 묻어줘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했다.
당시 타보앙 다 세라에는 반려동물이 주인과 함께 묻는 것을 허용하는 법 규정이 없었다. 시의회는 그래도 예외적으로 밥 코베이루가 주인 옆에 묻힐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듬해 유기동물보호단체 ‘파트레’는 모금 캠페인을 통해 밥 코베이루 동상을 설치했다. 동상 아래 명판에는 생전 사진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도 공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 작은 강아지가 놀려고 다가오면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사랑과 충성심에 경의와 감사를 전한다”고 적었다.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루주에 앞서 리우데자네이루주와 산타카타리나주에서도 반려동물이 주인과 함께 매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일본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묻힐 수 있는 민간 운영 묘지가 있다고 한다.
한국은 법상 사람과 동물을 같이 묻을 수 없다. 동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허가된 동물 화장·장묘 시설 등에서 처리해야 한다. 화장 후 유골을 같은 추모공원에 봉안할 수는 있으나 사람과 동물 봉안시설은 대부분 분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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