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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 도입하면 프리랜서도 최저임금 받나요?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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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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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닌 ‘민사 소송’에만 한정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A씨는 얼마 전 포털에 뜬 기사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라이더도 근로자로 추정해 퇴직금,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제목의 뉴스가 다수였다. 일명 ‘근로자 추정제’였다. 시급으로 따지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A씨였지만, 추후 근로 과정에서 미달할 시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라고 배달 플랫폼 업체에 요구해도 될지 궁금해졌다. 

 

정부가 ‘근로자 추정제’를 노동절(5월1일)에 맞춰 입법화한다고 밝히면서 플랫폼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추정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자라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넘겨 반증(反證)하도록 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프리랜서 등을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노동자가 최저임금·퇴직금 미수령과 같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종속적인 근로자’라는 점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제도화되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기사가 주문한 음식을 싣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기사가 주문한 음식을 싣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유의할 점은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에만 한정한다는 점이다.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프리랜서가 일시에 최저임금법 등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A씨 역시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게 아니라, 민사 소송에 나서게 될 시 반증 의무를 사측에 지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로서는 민사 소송 비용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지점도 이 부분이다. 추정제 대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하은성 노무사는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노동자가 몇이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소송을 하면 변호사 수임료가 최소 3000만원이고, 패소 비용도 물어줘야 하는데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토론회에서 개별 노동관계법으로 포섭이 어려운 노동자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에 대해 “판단 구조의 재설계이지, 근로자성 판단의 실체 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적 ‘개념’을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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