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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춘천시장 ‘추돌 사고 미조치 의혹’… ‘두 차례 충격’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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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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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몰랐다” 주장과 배치

육동한 춘천시장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과 관련, 당시 육 시장이 사고를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고를 낸지 몰랐다는 육 시장 주장과 달리 경찰도 육 시장이 사고 당시 충격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육동한 춘천시장. 춘천시 제공
육동한 춘천시장. 춘천시 제공

1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경찰 수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육 시장은 지난해 4월 27일 오후 5시 19분 강원 춘천시 한 장례식장에서 후진 주차하던 중 우측에 주차된 외제차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육 시장이 전·후진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 문짝으로 피해차량을 두 차례에 걸쳐 충격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육 시장이 당시 사고를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육 시장은 이후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뒤늦게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차주는 오후 6시 경찰에 ‘누군가 차를 박고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통해 육 시장 개인 차량을 특정했다. 이후 주소지 아파트를 수색해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 조수석 문짝에서 접촉 흔적을 확인했다.

 

경찰은 자택 인근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있던 육 시장을 불러내 음주측정을 했다. 육 시장은 소주 1병을 혼자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측정됐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이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음주량을 확인해 육 시장이 사고를 낸 이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인적사항 미제공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경찰은 육 시장이 사고 충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육 시장은 “후진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에는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음주 여부 등에 대해 굉장히 세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상대방 차주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했고, 범칙금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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