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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고문료’ 챙긴 전직 세무서장들,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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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aew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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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납세자들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퇴임 후 이를 수수한 전직 세무서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서장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9년 6월과 2020년 6월 세무서장직에서 퇴직한 뒤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약 1년간 자신이 근무하던 관내 수십 개 업체로부터 매월 55만∼22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들이 고문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각각 57곳과 47곳으로, 수수 금액은 총 6억930만원과 4억621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관내 업체 운영자들에게 고문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후임자였던 B씨가 대부분을 이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고문 계약이 퇴임 이후 체결됐고, 퇴임 전 확정적인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설령 퇴임 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세무 자문을 제공한 대가인 만큼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선고에서 이들이 퇴임 전 이미 구두로 고문료 지급에 관한 확정적 의사 합치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계약 기간이 퇴직일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된 점, 퇴직 전 합의 내용과 계약 내용이 동일한 점, 일부 업체 운영자에게 사전에 계약서 초안이 전달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뿐 아니라 요구나 약속까지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처벌하는 것이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으며, 퇴직이 예정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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