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기본적으로 매수자 우위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기조가 깔려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한편 실거주용이 아닌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등 투기·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일몰된 것처럼 현재 정부 기조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았던 각종 혜택을 축소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실제 정부가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물건의 경우 잔금·등기를 마칠 때까지 4~6개월 간 중과를 면제해주고, 임차인의 임대기간만큼 최장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한 이후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6만5439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지난달 23일(5만6219건) 이후 9220건(16.4%) 늘었다.
같은 선상에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혜택을 받는다”면서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면서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강조했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의 배경이 되고 있는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보유세 자체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세금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던 만큼 결국 시장 안정화 여부가 향후 정책 방향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중과 유예 종료는 일몰 때문에 먼저 정책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조치는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세제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정책카드가 많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등의 조정만으로도 부동산 보유의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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