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건물 옥상에서 행인들을 향해 에어컨 실외기를 집어던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화가 나 던졌다”고 진술했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35)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55분쯤 서울 중랑구 중화동의 한 3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행인에게 에어컨 실외기를 집어던져 상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초등학생 3명이 지나가고 있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범행은 현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남성 두 명 중 한 사람인 A씨가 저지른 걸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40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3명의 행인이 지나간 뒤 빌라 옥상에 있던 실외기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던진 실외기는 빌라 옥상에 방치돼 있던 물건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행인들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던졌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 병력이 있는 사실을 확인해 응급 입원 조치했으며 향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높은 곳에서 행인 등을 향해 물건을 던져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는 매해 반복되고 있다.
2023년 11월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주민이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성인 주먹 크기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계단을 오르덩 중 변을 당했다. 돌을 던진 이는 초등학생으로, “별생각 없이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엔 “죽고 싶다”며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이유 없이 아령을 던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물건을 던져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실치상(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나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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