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식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기존 의견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김학자 상임위원은 “다른 요소가 없으면 (반대)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과거 권고 내용을 다시 밝힐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오영근 상임위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과 협의해 성명 발표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연령 기준을 만 13세 또는 그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후에는 결론을 내자”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전날 인권위원들과 안 위원장에게 전자메일을 보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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