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도 넘은 댓글,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유족 측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 엄히 물을 것”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로 구속 송치된 김모(22)씨로 추정되는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김씨의 외모를 찬양하는 댓글이 잇달고 있다. 심지어 범죄를 두둔하거나 성별 갈등으로까지 몰고 가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피해자와 유족 측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도를 넘은 댓글은 자칫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당부한다.
28일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지난 25일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김씨로 추정되는 사진이 누리꾼들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퍼지고 있다. 해당 계정은 지난 19일까지만 해도 팔로워 수가 200명 수준이었으나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1만명을 넘어섰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사실상 웬만한 정보들은 공개된 셈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김씨의 사진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외모를 칭찬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고 있다. 이들은 “예쁘니까 무죄”, “피의자 신상 보니 연예인급이다”, “내 스타일이다” 등 피의자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불우하게 자랐다는데 사회가 괴물을 만든 거다” 등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자식 교육 어떻게 했길래 저기서(모텔) 죽냐”, “오죽하면 그랬겠냐, 남자들이 원인 제공했을 듯” 등 피해자와 유족을 모욕하고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유족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자명예훼손·모욕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잘못된 댓글 하나가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온라인상에서 고의로 고인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댓글을 남겼을 경우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피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사진을 ‘친구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 올린 한 누리꾼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익명의 변호사는 “장난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자명예훼손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며 “이는 유족의 분노를 사는 범죄인 만큼 고소·고발이 이뤄진 뒤 합의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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