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이내만 제거” 땜질 처방 논란
주민들 “지반 꺼질수도” 불안 호소
침출수 유출 땐 환경에도 악영향
市, 예산부족 등 이유로 강행 방침
경북 경산시가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정 부지에서 대규모 불법 매립 폐기물을 발견하고도 ‘전량 수거’ 대신 ‘공사 구간 내 우선 처리’를 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부족과 공기 지연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불법을 묵인·방치한다는 비판과 함께 주민과의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산시가 2022년 4월 매입한 옛 대구미래대학 부지 내 연면적 5214㎡에서 터파기 공사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석 등 불법 폐기물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시는 긴급 시험 굴착 결과 폐기물이 인근 부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약 1만4288㎡)에 광범위하게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립 추정량은 10만t, 처리 비용만 190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당시 시비를 들여 선(先)처리 후 부지를 매도한 애광학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시교육청의 기본재산 매도 허가 등 복잡한 절차 문제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결국 포기했다.
시는 주민 성화에 등 떠밀리듯 지난달 재착공에 들어갔지만, 부지 내 전량 수거 대신 ‘공사 구간 내 우선 처리’라는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 또 굴착 깊이인 2m 이내만 치우고, 그 아래 심부층 폐기물은 그대로 묻어두기로 해 사실상 오염원을 방치하는 ‘반쪽 공사’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어렵고 공기 지연으로 전체 부지의 폐기물을 모두 파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하 매립 폐기물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설계 변경을 통해서라도 발생량 전량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인근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최동하(67)씨는 “청소년수련관은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마음 놓고 활동해야 할 공간 아니냐”며 “지하에 폐기물을 그대로 둔 채 건물을 올린다면 나중에 지반이 내려앉거나 건물이 뒤틀리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법조계와 환경단체도 시의 이런 ‘알고도 덮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폐기물을 쌓아둔 후 그 위에 흙을 덮어 고착하는 행위 자체를 ‘매립’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장세훈 더프라임 변호사는 “공사 중 대규모 폐기물의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흙덮기 등으로 은폐하면 지자체와 건설사가 불법 매립의 주체로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도 폐기물 방치 시 발생할 환경 오염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외부로 유입될 경우 청소년수련관 주변의 수질은 물론 토양까지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어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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