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이며 공분을 산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반포)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에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도 몰수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고 나타난 소말리는 취재진을 향해 “범행을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삶을 바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가슴팍에는 미국·이스라엘 국기 배지를 단 채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로 유튜브 방송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상황을 실시간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한 정도가 심각하다”며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선고 직후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말리는 구속 전 심문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본국에 가족이 있고 다시 출발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말리는 2024년 9월30일 롯데월드에서 방송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놀이기구를 탑승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10일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음악을 튼 상태로 춤을 추고,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붓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0월23일 버스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 같은 달 31일 여성 피해자와 스킨십하는 영상을 편집해 허위 영상을 반포한 혐의 등이 병합돼 재판 중 추가 기소됐다.
이 밖에도 그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외설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해 논란을 빚었고, 일본 욱일기를 들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첫 공판에서 그는 복통을 이유로 1시간가량 지각한 데 이어, 법정에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답변하거나 방청석에 있던 지인에게 혀를 내미는 등 기행을 이어갔다.
다만 그는 선고를 앞둔 지난달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최근 “소녀상의 중요성에 대해 몰랐다”며 사과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의 어머니 역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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