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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선동”…야당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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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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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시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며 정당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원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을 두고선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 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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