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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선거 때 1인 최대 9표 행사한다…사전투표는 29∼30일 [6·3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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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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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16개 시·도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뽑게 된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는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포함해 1인당 최대 9표까지 행사하게 될 예정이다.

 

기표 도장. 뉴시스
기표 도장. 뉴시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1차 투표에서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 등 3표를 행사하게 된다. 1차 기표를 마친 뒤 이뤄지는 2차 투표에서는 시·도·의원선거(지역구·비례), 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비례) 등 4표를 행사하게 된다. 세종시는 1인 4표(교육감선거, 시장선거, 지역구·비례 시의원), 제주도는 1인 5표(교육감선거, 도지사선거, 지역구·비례 도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를 받게 된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에선 재보선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부산 북갑, 대구 달성군, 인천 연수갑·계양을,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경기 평택을·안산갑·하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및 아산시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부안을, 제주 서귀포 등 총 14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만약 국회에서 헌법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9개까지 늘어난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지난달 3일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이념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명시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선 오늘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2에 해당하는 191명이 찬성해야 한다. 개헌에 찬성한 6개 정당과 구속 상태인 강선우 의원을 제외한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치면 180명이다.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1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될 수 있다. 민주당은 개헌안을 5월7일 본회의에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선거 일정도 본격화한다. 5월 14~1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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