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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재판 위증교사’ 국립대 교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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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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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증언으로 1심 무죄…변호사는 집유
법원 “사법 신뢰 훼손한 중대 범죄” 일침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전 특임교수와 변호사에게 법원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전 특임교수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위증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변호사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3월 서 전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을 앞두고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에게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며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전 교수와 위증 연습까지 하며 재판을 준비했고, 이 전 교수가 법정에서 “서 전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서 전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 전 교수는 2013년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서 전 교육감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당시 법정에서는 “무언가에 부딪힌 것 같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위증 사실이 드러난 이 전 교수는 항소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이른바 ‘양심선언’을 했고, 서 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 서 전 교육감의 처남도 위증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증은 사법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역시 위증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인 B씨는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위증을 방조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서 전 교육감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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