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근거 대체조치 임박
韓엔 강제노동 이유 12.5% 예고
‘과잉생산 관세’ 합산 최종 확정
加엔 90여년 전 법조항 첫 동원
USMCA 재협상 압박 전략 해석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글로벌 관세 10%’ 만료가 임박하면서 후속 관세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조치로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해왔다. 새 관세 조치에서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15% 상한’이 지켜질지가 관건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왔다. 연방대법원의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부과한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가 150일 뒤인 7월24일 만료되기 때문에 대체 관세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과잉생산에는 16개, 강제노동에는 60개 경제주체가 지목된 가운데 한국은 두 가지 모두 대상이 됐다. 강제노동의 경우 한국은 12.5% 추가 관세가 예고됐다. 이달 초 공청회까지 진행돼 확정 발표만 남았다. 과잉생산의 경우 아직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발표 이후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24일 이전 관세 확정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 등 관세 대상국들은 공청회를 통해 관세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20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큰 변동 없이 발표된 강제노동 관세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과잉생산 관세가 확정되면 합쳐진다.
한국은 미국과 지난해 무역 합의를 통해 15% 관세에 합의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으로부터 관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지난달 초 무역 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이 약속이 지켜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관세 부과 방식에 따라 합의가 흔들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15%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경우 대미 수출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어 국내 산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 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한 방미 일정에서 미 당국자들을 만나 관련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조만간 미국에 입국해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만나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 또는 유인을 위해 잇따라 관세를 무기로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의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된다. USTR은 보도자료에서 200억달러(29조5000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근거인데, 이 조항은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관세 부과 근거로 해당 조항을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당국이 관세 부과와 미국산 제품 판매 중단 조치 등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한 것을 차별적 대우로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생산시설을 신축·증축하는 조건으로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알루미늄 관세는 현재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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