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 혜택이 폐지되는 대신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는 도입 30년 만에 제도 전반이 재설계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 외에도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세제’가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줘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을 대수술한다. 조세지출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결혼세액공제가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행 제도에선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체화될 전망된다.
청약통장으로 대표되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아예 일몰을 없애 상시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택 세대주 등의 청약저축 납입액에 연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만큼 상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성장세제 핵심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으로, 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적자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적자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감면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이다. 이미 구매보조금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차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인데, 그간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큰 주차장업과 실제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제 적용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3.3㎡당 공제 한도도 설정한다. 최소 경영 기간(현행 10년)과 사후관리 기간(현행 5년)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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