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유 지연 의심” 심의 신청
김병기측도 결론 촉구 의견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지 11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 인사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 관련 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심의를 통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 지시가 가능하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다.
서민위는 심의 신청서에서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1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원인이 수사 능력 부족보다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며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수사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지난해 9월부터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대한항공 숙박권 무상 수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등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2∼4월 김 의원을 7차례나 불러 조사하는 등 고발장이 제출된 지 1년 가까이 수사를 지속해오고 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가 열린다면 현재까지 13가지 의혹에 대한 별다른 처분도, 신병 확보 시도도 없는 경찰 수사 과정이 적절한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지연이 부담스러운 김 의원 측도 경찰에 수사 마무리를 재촉하고 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달 초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억측성 언론보도로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김 의원을 고소한 전직 보좌관도 5월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와 민원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 9건을 4월 모두 불송치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강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의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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