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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억에 합의하자”…성범죄 의사들, 면허취소 피하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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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5 05:41:03 수정 : 2025-04-16 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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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성범죄 의사 1500명...면허취소는 단 1건

<글 싣는 순서>

①[단독]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 성폭력…서울 대형병원서 '끔찍'

[단독] “5억에 합의하자”…성범죄 의사들, 면허취소 피하기 꼼수?

 

최근 10년간 성폭력 범죄로 적발된 의사가 1500여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 우려가 높은 만큼, 면허취소를 의무화하고 면허 재교부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성폭력 범죄로 적발된 의사가 1500여명으로 추산되지만,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세계일보가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에 요청해 받은 ‘2015년~2024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취소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건뿐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는 2015년 114명에서 해마다 늘어 2023년 169명으로, 9년 동안 총 1332명이 적발됐다. 한 해 평균 148명, 10년으로 따지면 1500명에 달하는 의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산된다. 변호사가 한 해 평균 12명,  교수 37명이 성범죄로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유독 많다. 죄질도 나쁘다. 2023년 169명의 성범죄 의사 가운데 강간·강제추행이 1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20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4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래픽 = 양혜정 기자

 

10년간 성범죄로 적발된 의사 1500명 가운데 단 1명 빼고 모두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다. 이 1명의 사례도 성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기보다는, 의료 관련 법령을 함께 위반하면서 취소된 사례다. 나머지 성범죄 의사는 면허취소가 아닌, 자격정지 1개월에서 길어야 1년에 불과한 징계를 받았다.

 

논란이 지속되자 2023년 의료계 거센 반발 속에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과거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했다면, 개정 후 모든 범죄(성폭력 포함)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취소할 수 있게 바뀌었다.

 

다만, 의료법 개정 이후 적발된 성폭력은 형이 확정돼야 하기에 이 개정법이 적용돼 성범죄로 면허취소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

 

앞서 세계일보가 보도한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 성폭력…서울 대형병원서 '끔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16831?sid=102> 기사 속 의사 또한 면허취소가 아닌 자격정지를 받았다. 법 개정 전 사건이어서다. 해당 의사는 사건 직후 병원을 떠났지만 길어야 1년간 의사 자격이 정지되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형사 사건이 일반 사건에 비해 짧다고 해도 대부분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형이 확정돼야 면허취소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최소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 양혜정 기자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치열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판결이 더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사가 경제력을 동원해 피해자와 거액의 합의를 하고 어떻게든 금고형을 피하는 꼼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재판 기간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다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진료도 볼 수 있다. 

 

형사 사건 전문 장성훈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비책)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5억원 정도의 거액을 주고 합의를 하는 등 어떻게든 금고형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항소심에서 합의하고 면허가 달려있다며 판사에 호소하는 경우 등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도 이런 허점이 있는 만큼,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면허취소가 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유형에 따라 1년·2년·3년·10년 등의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범죄에 한해 이 재교부를 아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 성폭력 범죄를 포함해 의료인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경우와 관련해 사건마다 상세히 살펴보고 (면허취소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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