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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불법 용도 변경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입력 : 2008-05-05 20:53:03 수정 : 2008-05-05 2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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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용조합 패소 판결 건물주가 상가를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를 불법 변경했더라도 소액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A상가의 근저당권을 가진 B신용협동조합이 상가에 살던 임차인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의 A상가 6층을 소유한 김모씨는 당초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축하가를 받았으나, 2003년 1월 발코니를 확장하고 방, 화장실, 주방을 설치해 12개의 원룸형 주택으로 개조했다. 김씨는 B신용협동조합에서 상가를 담보로 수억원을 대출받고 이씨 등에게 전세를 내준 뒤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챙기고 도주했다.

결국 2005년 3월 김씨 소유 상가 6층이 강제 경매에 들어갔고 이씨 등은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배당을 받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임차인은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협동조합은 후순위로 처지면서 김씨에게 빌려 준 대출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자 이 상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건물을 소유자인 김씨가 무단으로 주택으로 개조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그 보호대상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용도와 같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이 임차한 곳은 방과 독립된 주방, 화장실까지 설치돼 실제 주택의 모습을 갖췄기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판단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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