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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강간죄’ 인정될까

입력 : 2009-02-13 12:26:44 수정 : 2009-02-13 12: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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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용의자에 징역 5년 구형
96년엔 대법 “婦女로 볼수 없다” 판결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오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검찰이 강간 혐의로 기소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199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6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등 최근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검은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31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 복장을 한 트랜스젠더 김모(58)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신씨를 특수강도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와 협의를 거쳐 이날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고, 주거침입 강간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주거침입이라는 부분에 있어 두 죄명 모두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으로 같지만, 죄질의 성격상 형량을 감경 받는 데 차이가 있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로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전 수술로 외모가 변한 김씨를 ‘부녀’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1996년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의 생식능력이 없는 점, 남자로 생활한 기간(33년) 등을 고려할 때 트랜스젠더 피해자(당시 38세)를 강간죄가 규정한 ‘부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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