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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영 장남 병역처분 편법 가능성”

입력 : 2009-09-18 09:10:17 수정 : 2009-09-18 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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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춘진 의원 “현역서 보충역으로 판정”
아파트 ‘다운계약’ 의혹도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에 대한 병역처분이 편법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백 후보자의 장남인 정모(28)씨는 2005년 8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가 2006년 9월 신경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공익근무 대상인 4급 보충역으로 최종 판정을 받아 2007년 2월부터 2년간 공익근무로 복무한 뒤 소집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3급 판정을 받은 한 달 반 후인 2005년 10월부터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2차례 재검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정씨의 병명은 만성질환이라는 특징이 있고 병역처분이 정당하다면 진료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백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후보자 측은 “자녀에 관한 문제는 청문회에서 직접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백 후보자가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의혹도 불거졌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백 후보자가 2000년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한 채(142㎡)를 살 때 기준시가는 4억7200만원이었지만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인 1억8400만원으로 신고했고 이 아파트를 2개월 만에 매도했다”며 취득세 및 양도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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