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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방문요양기관 설치기준·처벌 강화

입력 : 2009-09-30 15:34:14 수정 : 2009-09-30 15: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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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의 설치기준과 불법운영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기간의 난립을 막고 불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문을 여는 방문요양기관의 설치기준은 사무실 면적이 현재 16.5㎡에서 33㎡로, 요양보호사는 3명에서 20명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요양보호사의 30% 이상은 상근이어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30명 이상인 경우는 관리인력을 둬야 한다.

또한 방문요양기관이 과당경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무자격자 이용과 급여제공 시간 부풀리기 등 부당 허위청구를 막기 위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폐쇄명령을 받아도 명의를 바꿔 다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할 때는 1차에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환자들이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방문요양과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을 고루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재가기관 설치 시 시설과 인력 공동활용 인센티브 제공, 수가체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방문요양기관은 지난해 1857곳에서 지난 6월 현재 6404곳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복지부는 “기존 방문요양기관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요양보호사의 근로관계, 복지수준 등은 2년마다 실시되는 기관평가에서 점검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챙겨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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