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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절도범 잡고보니 14년전 살인 피의자

입력 : 2009-10-05 11:42:40 수정 : 2009-10-05 1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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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살해 자백받아…여죄 수사 주력 경찰이 우연히 붙잡은 30대 절도범이 오래전 여성 2명을 살해한 살인피의자로 밝혀져 경찰이 여죄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9월4일 오전 3시께 정모(31.여)씨가 혼자 잠들어 있는 광진구 화양동 주택에 침입해 추행하다 정씨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5년 10월18일에는 광진구 중곡동 아차산 모 약수터에서 약수로 세수를 한다며 자신을 나무라던 김모(58.여)씨를 홧김에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내다버린 혐의도 받고있다.

당시 이 두 사건은 수사본부까지 구성돼 수사가 이뤄졌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이씨는 이밖에 1998년 중곡동 강모(36.여)씨 집 앞에서 강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등 7건의 강ㆍ절도 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의 조사 결과 이씨가 초등생 때 아차산 부근에서 한 남성에게 성추행당한 뒤 성적 도착 성향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또 이씨는 일반인과 달리 분노를 잘 억누르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증상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집에서는 포르노 영상이 담긴 CD 1천여장과 훔친 속옷 및 흉기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전 주택가를 배회하던 이씨가 타인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것을 확인,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하던중 차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정씨의 주민등록증을 찍은 파일 등을 발견하고 여죄를 추궁한 끝에 과거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행적 추궁과 심리 수사를 병행해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컴퓨터와 신분증, 흉기 등의 압수품 분석을 통해 이씨에게 여죄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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