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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5일 천안함 함미 인양 가능"

입력 : 2010-04-14 10:53:52 수정 : 2010-04-14 1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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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상부 파공-절단부에 안전망 설치

무인탐사정 등 이용해 반경 500m 탐색
국방부는 14일 백령도 연안 수심이 낮은 곳으로 옮겨진 천안함의 함미 부분을 15일 인양이 가능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국방현안보고'를 통해 "기상 호전시 오늘 오후까지 함미의 세 번째 체인을 연결할 예정이며 함미 부분은 15일 인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함미 인양, 배수, 바지선 탑재, 실종 장병 수색에 총 11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함수 부분은 24일 이후 인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체 상부의 파공 부분과 절단부분에 안전망을 설치하며 선체 결색 완료 후 최종확인하며 함내 외부출입문을 폐쇄키로 했다.

특히 유실된 탄약 등은 기뢰탐색함을 이용해 수색하되 인양 가능한 것은 건져 올리고 인양이 불가능한 것은 수중에서 폭발시키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수중 잔해물 탐색 2단계로 돌입하는 15일부터는 청해진함과 무인탐사정(해미래호)을 동원한다"며 "무인탐사정의 음파탐지기와 수중카메라를 이용해 소형 선체 잔해물을 탐지해 수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이 지금까지 탐색 수거한 부유물은 169종 171점에 달했지만 기뢰.어뢰로 추정되는 금속 파편은 찾아내지 못했다.

실종자 가족 지원 대책으로는 정신과 진료를 위한 의료지원팀 운영, 복지시설 취업가능 직위에 취업 알선, 가족 요구시 군인 아파트에 계속 거주토록 했다.

이달 19일부터 2개월간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청소와 식사, 빨래 등 가사를 돌보는 등 실종자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보상금은 간부의 경우 순직시 1억4천100만~2억4천700만원, 전사시 3억400~3억5천800만원을, 병사는 순직시 3천650만원, 전사시에는 2억원이 지급된다.

전군 간부들이 모은 성금은 1인당 5천만원씩 지급키로 했으며 추서 진급 및 사건 원인 규명에 따라 포상과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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