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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분뒤 첫 보고받고 함미이동 계획도 늦게 알아 우리 군의 군령권을 쥔 이상의 합참의장이 천안함 침몰사고 사실을 늦게 보고받고 함미 이동작전 계획도 나중에 알아 군의 지휘보고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합참의 참모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합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9시22분께 천안함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 의장은 49분 뒤인 오후 10시11분에 처음 보고를 받았다.

사고 당일 대전의 육군교육사령부에서 진행된 합참의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에 참석한 이 의장은 오후 9시27분 서대전역에서 KTX에 올라 오후 10시31분 용산역에 도착했다.

기차에 오른 이 의장은 천안함 포술장이 오후 9시28분 구조를 요청하고 속초함이 오후 9시31분 사고해역으로 급파되는 등 사고발생과 그 이후 긴박하게 돌아간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

이어 오후 10시11분 합참 작전참모부장이 휴대전화로 이 의장에게 사태를 처음 보고했고 3분 후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순차적인 보고가 이뤄졌다.

합참은 지난 6일 '이 의장이 늑장보고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고시간은 생략한채 "이 의장은 기차 안에서 천안함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다. 그래서 용산역에 내린 뒤 바로 군사지휘본부로 달려갔고, 김 장관과 10여분간 상황관련 논의를 했다"면서 "이후 군사지휘본부에 있던 중에 속초함 사항이 발생해 그곳에서 군 통신망으로 해.공군 작전사령관과 통신을 하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보고 시간을 누락한 해명은 결과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사고 당일 합참의장이 늦게 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하자 "잘못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다"며 "사고가 오후 9시45분에 합참에 보고됐고 합참 지휘통제반장이 상황을 전파하면서 장관,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깜박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의장은 지난 12일 이뤄진 천안함의 함미 이동작전 계획도 나중에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을 지휘하는 김정두 탐색구조단장(해군중장)은 함미를 백령도 연안으로 이동을 결심하고 박정화 해군 작전사령관에게 오후 1시32분께 기상악화에 대비한 이동을 건의했으며, 이어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얻었다.

이어 실종자 가족의 동의 절차를 밟아 이 중장은 오후 3시27분 이상의 합참의장에게 유선으로 이동계획을 보고했으며, 오후 3시30분에는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보고해 승인을 얻어 오후 4시5분부터 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행 국방훈령은 구난작전의 최종 승인권한을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장에게 이동계획이 사전 보고되고 승인됐어야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2시간가량 늦은 것이다.

이에 이 의장은 "함미 이동작전은 해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최종 승인을 했다"면서 "당시 탐색구조단장이 두 번째 체인 연결이 성공할지도 분명하지 않았고 성공했더라도 가족들이 동의할지 분명하지 않아 그런 것이 결정된 다음에 제게 보고하려고 현장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같다"고 해명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천안함 사고에 대한 군의 대응체계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오겠지만 일각에서는 소장급 책임자인 전비태세검열실장이 대장인 합참의장의 지휘보고체계를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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