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26일 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이날 오후 6시까지로 단축했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의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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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4-26 13:41:12 수정 : 2010-04-26 1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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