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해경의 순직사건과 관련, 해양경찰청이 폭력과 저항 중국어선에 대해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모강인 해경청장은 12일 이번사고와 관련, “지난 2008년9월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 순직이후 2번째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면서 “대한민국 해상 공권력 확립과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다 강력한 단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이를 위해 중국어선이 집중 조업하는 서·남해 해역에 현재 인천에서 제주까지 1일 대형함정이 6척으로 수천여척의 불법어선을 감시·단속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최소한 9척 이상의 대형함정이 더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력과 단속장비 또한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단속경찰관의 안전확보를 위해 접근단계에서부터 함정과 개인이 소지한 총기를 적극 사용할것을 천명했다. 그동안 고무탄 발사기와 전자충격총 등 비살상무기를 1차적으로 사용하고, 경찰관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경우에만 총기 등을 사용했다.
모 청장은 이밖에 기습적인 저항에 대비, 안전·보호장비를 개선하고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더욱 단속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사고는 12일 오전 7시쯤 소청도 남서방 87km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과정에서 인천해양경찰서 3005함 경찰관 2명이 나포 중국어선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이청호 경장이 과다출혈로 순직하고 1명은 부상으로 입원 중이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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