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7일 “종업원과 임신부 손님 간 음식 주문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는 다툼이 있었으나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50분쯤 천안시 불당동 소재 채선당 가맹점에서 음식 주문 문제로 임신부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시비가 붙었으며 종업원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임신부를 뒤쫓아가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 임신부가 일어나며 임신 사실을 밝혔으며, 종업원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밀리는 다툼이 벌어졌다. 점주가 나와 이들을 말리고 임신부를 일으켜 세운 사실도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결과 확인됐다.
임신부는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경위에 대해 “언니가 낙상으로 조기출산 경험이 있어 나도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충격으로 인한 공황상태에서 글을 올리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미안하다. 종업원과 업체에 죄송하다”며 “종업원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신부가 종업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2주 상해진단서가 제출돼 있고 임신부도 입건된 상태여서 양측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