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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간인 사찰 수사는 이미 종결”

입력 : 2012-03-04 19:08:16 수정 : 2012-03-04 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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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 증거 인멸 지시 보도는 총선 앞두고 의도 있다” 지적 청와대는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거 컴퓨터 파기 등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4·11총선을 앞두고 의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4일 “이 사건은 이미 2년 전의 일로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라며 “검찰 수사로 다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관련된 사람을 다 조사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다시) 쟁점화하려는 것 아니냐”며 “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겨레는 3일 증거인멸 상황을 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10년 7월7일 청와대 A행정관이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내일쯤 검찰에서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하니 오늘 중으로 지원관실 점검1팀의 컴퓨터 전체와 총괄지원과장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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